온라인 쇼핑몰 창업 절차
1. 아이템 선정
2.사업계획서 작성
3.쇼핑몰신청
4.쇼핑몰 디자인
5.도매인등록
6.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등록
7.전자결제 PG연결
8.쇼핑몰 오픈
9.온라인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시 체크할 항목들
1. 대상 고객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
2. 고객군 (판매를 할 목표 고객)
3.가치창출 (내 제품을 고객이 구매해야 하는 이유)
4.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5.채널 (판매할 곳은 어디인가?)
6.수익성 (매출 총 이익, 순이익 등 측정)
7.비용구조 (관리비, 임대비, 인건비 등)
8.핵심 역량( 리텐션을 어떻게 하고 만들 것인가?)
9.경쟁우위 (다른 회사와 구분되는 특징)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ㅣ신고하면 된다.
준비물은 대표자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 )가 필요하다.
사업자 등록 시 상호명은 회사이름을 가리키는데, 꼭 스마트스토어 이름과 같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것은 업태/종목란에 소매 (도소매) / 전자상거래를 꼭 체크하는 것이다.
참고로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다면 서비스 / 해외구매대행업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등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태, 종목만 추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vat세율 (전자상거래 기준) | 1.5% | 10% |
유지조건 | 연매출 4800만원 이하 | |
제외업태 | 제조, 도매등 |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발급불가 | 발급가능 |
기타 | 매출적을시 , 세금신고 간편 | 타 법인,관공서와 거래 용이 |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간이 과세자로 해도 괜찮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거래처와의 신용을 위해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기를 추천한다.
또한 매출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어있다.
통신 판매업 등록하는방법?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후에 신청할 수 있다.
통판 신고에 앞서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먼저 출력한다.
신고서 제출은 시,군 구청의 유관부서에서 하면 되나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4가지 첨부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2)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3)도장 4)신분증을 준비해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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