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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재테크

공인중개사 공부내용 정리

by 이것저것 리뷰쓰는 노마드 로휘 2023. 12. 30.

공인중개사
취득세에서 중요한것은 무슨 취득인가 파악하는것.

등록면허세 3문제-4문제가량 출제 됩니다
취득세 2문제 등록면허세 2문제
취득세 3문제면 등록면허세는 1문제 츨제 됩니다

세율부분은 철저히 정의해주셔야 합니다
과세표준부분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세표준으로해서 정리해줘야 합니다

1.취득이란?
어떤 취득인가 파악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원시 취득도 포함

2.부동산등의 취득은 등기 등록 등을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
(사실상 취득은 원시 취득,승계 취득)
해당 물건의 소유자(원시취득일때) 또는
양수인이(승계취득일때) 납세자가 된다.

3.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승계 취득인 경우에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4.판매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업자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은 원시 취득->사실상
취득) 과세한다.

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유상승계 취득)

6.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7.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세율판단시고려-> 표준세율-기준세율)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전은 건축이다 -신축 증축 재축 이전-이전은 무조건 취득이다. )
이전 : 동일대지안에서 주요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옮기는 행위
(이전은 변경등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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