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3월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6&cntntsId=7875
1. 근로소득의 세액 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130만원 이하일 때는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일 때는
71만5천원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이면 74만원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이면
74만원 -(총급여액-3300만원)x0.008
-> 최저 66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이면
66만원 -(총급여액-7000만원)x1/2 ->
최저 50만원
2.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로
7세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은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30+2명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3.연금계좌 소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 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종합소득금액 - 총급여액 | 50세 미만 (퇴직연금포함) |
50세이상 (퇴직연금포함) |
공제율 |
4천만원이하 (5.5천만원)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억원이하 (1.2억원)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2% |
1억원초과 (1.2억원)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 |
12%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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