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 창업 다마고치의 경우
:
영업실태는 간이 과세자로
소매업 종목은 전자상거래로 등록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간이 과세자로 신청하라고 한다.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 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 가치세에서만 차이가 발생하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자.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퍼센트 낮은 부가세율
적용
매입세액의 5~30퍼센트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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