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주택자1 종합부동산세 달라진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같다. 매년 6월1일 기준 보유 주택에 대해서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부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할까? 그렇지 않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주택을 한채만 단독으로 소유한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근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는바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서 위 공제금액을 차감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2021.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