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금2 긴급생계지원과 대상자 긴급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면 참조)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긴급복지지원』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 2023. 1. 11.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이달 1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 1·2차 대상자 생계안정 목적 50만원 추가 지급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이들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 2021.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