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2명세액공제1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내용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3월 국세청 홈페이지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6&cntntsId=787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1. 근로소득의 세액 공제 ->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130만원 이하일 때는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일 때는 71만5천원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이면 74만원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이면 74만원 -(총급여액-3300만원)x0.008 -> 최저 66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이면 66만원 -(총급여액-7000만원)x1/2 -> 최저 50.. 2023.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