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정부1 뉴스읽기) 자녀 결혼때 증여세 면제 부동산세금 완화 정책 2023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세금공제 1.5억혼인前後 4년동안 증여 비과세 신혼 부부 합쳐 3억까지 면제해준다는 내용인데요. 혼인자금 공제 한도 확대 내년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인거죠 결혼을 하면 집을 전세나 매매를 해야하기에 관련 세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보기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