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 절차
주택 증여 셀프등기 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2. 증여계약서 검인 (관할시군구청) 3.취득세 납부(관할시군구청),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4. 관할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5. 증여세 납부 (세무소 또는 홈텍스) 사전에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것은 최~~~대한 발급 받고, 부동산증여계약서,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셀프등기 첨부서류 증여자 : 증여하는 사람 (등기의무자) 1. 인감증명서(일반용-주민센터)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정부24인터넷 발급가능) 3. 등기권리증(=등기필증) 4. 신분증, 인감도장 ■ 수증자 : 증여받는사람(등기권리자) 1.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2. 토지대장등본(구,시청, 정부24인터넷발급 가능) 3. 건축물대장등본(구,시청, 정부24인터넷발급 가능)..
2021.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