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생계1 긴급생계지원과 대상자 긴급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6면 참조)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긴급지원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긴급복지지원』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 2023.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