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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휘네 일상

증여등기 절차

by 이것저것 리뷰쓰는 노마드 로휘 2021. 5. 3.





주택 증여 셀프등기 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2. 증여계약서 검인 (관할시군구청)

3.취득세 납부(관할시군구청),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4. 관할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5. 증여세 납부 (세무소 또는 홈텍스)



사전에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것은

최~~~대한 발급 받고,

부동산증여계약서,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셀프등기 첨부서류

증여자 : 증여하는 사람 (등기의무자)

1. 인감증명서(일반용-주민센터)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정부24인터넷 발급가능)

3. 등기권리증(=등기필증)

4. 신분증, 인감도장



■ 수증자 : 증여받는사람(등기권리자)

1.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2. 토지대장등본(구,시청, 정부24인터넷발급 가능)

3. 건축물대장등본(구,시청, 정부24인터넷발급 가능)

4. 주민등록등본(구,시청, 정부24인터넷발급 가능))

5. 취득세영수필확인서

6. 국민주택채권매입

7.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8. 신분증, 도장

9. 등기권리증 수령을 우편으로 받고자 한다면 대봉투, 선납등기우표(3,000원)을 우체국에서 미리사서 준비



*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의무자 위임시 인감날인)

*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준비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채할 수 있음

*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1. 증여계약서 3부를 시군구청 민원봉사실에서 검인 받음

(1부 지적과 보관, 2부 돌려줌, 1부 증기소 제출용)



2.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받아서 납부

(인터넷으로 취득세 납부도 가능함)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챙기기



3.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도

증여물건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조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동시에 매도

매입용도- 부동산 등기(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 선택,

대상물건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선택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력

매입금액 조회

만원단위 이하 금액은 사사오입해서 1만원 단위까지 매입하고, 즉시매도 신청

은행이용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신청서- 작성- 즉시매도

할인비용 납부 - 영수증 받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수수료(현금15,000원)를 납부

단독주택은 건물분, 토지분 2건 이므로 30,000원



주택증여 셀프등기 첨부서류 등기관에게 제출

등기권리증을 우편으로 받겠다고 하면

대봉투(받는사람 주소까지 작성)와 우표 첨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증여)

접수 년월일 처리인 등기관 확인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대 300㎡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10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0㎡

2층 100㎡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7년 4월 3일 증여

③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④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이 대 백

700101-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88길 20(서초동)















김 갑 동

801231-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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